
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,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대상 • 학교 또는 시설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 등)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. •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 •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•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며,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 1인 가구: 878,597원 2인 가구: 1,495,990원 3인 가구: 1,935,289원 4인 가구: 2,374,587원 5인 가구: 2,813,886..
온라인생활정보
2020. 9. 1. 15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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